본인의 병간호를 도와주던 여조카를 성추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70)씨는 2014년 12월 13일 본인의 병간호를 도와주던 조카 B(54)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o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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