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해당 시기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5조원 안팎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이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한 분식회계 액수인 1조5,000억여원보다 세 배가량 웃도는 규모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해양의 우량 수주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한 결과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대우조선해양 수주 사업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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