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전 관세청 세관공무원 J씨(61)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J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J씨는 국장급 세관공무원으로 있던 지난 2007년 당시 금괴 밀수출입을 하려던 이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과 고급 양주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현금 4,500만원과 양주 2병, 명품 스카프 1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J씨는 당시 함께 금괴 밀수출입을 하던 동료들에게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이 씨가 “J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는 이 씨와 이씨와 공모관계에 있던 또다른 세관공무원의 진술이 유일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 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동찬의 진술은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보다 2심 법정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삼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씨 등이 J씨에게 금괴를 밀수출입한다는 얘기까지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줬다는 돈의 출처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면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인물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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