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은 택지개발사업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곳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용도에 따라 주유소용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근 운전교습학원이나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줄어 주유소 필요성이 줄었다. 서울시는 주변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 만큼, 용도를 바꿔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정하는 내용도 결정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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