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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 간 100억 손배소송서 兄 박삼구 회장 승

법원 "2009년 박삼구 회장 CP매입은 부당지원 아냐"

금호家 형제 간 100억 손배소송서 兄 박삼구 회장 승

금호가(家) 형제가 벌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호석화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로 하여금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를 사들이게 해 회사에 165억원의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화, 금호피앤비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상당의 CP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나왔다. 금호석화는 이런 의혹을 근거로 박삼구 회장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은 부당 지원 관련 검찰 고발을 당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호가 형제는 2009년 경영권 분쟁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그룹 계열 분리, 상표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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