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도 학생들이 가족·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폰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A 중학교는 2012년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며 학교생활 규칙에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를 넣었다.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유모(16)군은 이 규칙 탓에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할 때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진정을 냈다. B 고등학교와 C 고등학교는 각각 ‘기숙사 운영 규정’과 학교생활 규칙으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B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8)군과 C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모(18)군은 기숙사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로는 다수의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가 어렵고 교내 일반전화 사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해 원치 않는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