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미 국민투표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로 결론 나면 EU와의 탈퇴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탈퇴 협상의 근거가 되는 ‘EU 리스본 조약 50조’는 “공식적으로 EU 탈퇴를 원한다고 밝힌 나라는 2년 이내 그 외 EU 회원국인 27개국과 협상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50조는 EU 탈퇴 협상 기간 및 재연장 기간, 재가입 근거 등이 담겨 있으며 EU가 출범한 지난 1993년 이래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약이었다.
조약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로부터 관세·무역·국경 등에 관한 쟁점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영국과 EU 탈퇴 협상에 나선다. 현재는 영국의 탈퇴를 위한 정치적 법적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과 통상금융 분야 협정을 다루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최종적인 탈퇴는 유럽의회의 과반이 찬성하고 EU 이사회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EU 이사회 투표는 회원국의 국력에 따라 투표 수를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협상 기한은 27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 아래 연장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약은 없다.
만약 영국이 EU 이사회 투표까지 거쳐 최종 탈퇴하게 되더라도 이전과는 달라진 지위 때문에 EU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영국산 제품과 서비스 등에 적용할 관세나 영국 국민의 EU 지역 내 이동자유, 런던 금융가에 가해질 EU의 규제 등이 거론된다. 영국의 새로운 지위를 결정하는 일도 협상 못지않게 소모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와 새롭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 7년의 협정 공백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2년 안에 협상을 마친다 하더라도 새롭게 결정된 영국의 지위에 대한 각국 의회의 비준이 더 많은 시간을 빼앗을 것”이라며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데 최대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와해를 막기 위해 결별을 택한 영국에 강력한 응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독일 슈피겔지와 인터뷰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떠난 것은 떠난 것”이라며 EU 단일시장으로 얻는 혜택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선택을 경시하거나 탈퇴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은 유럽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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