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한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재판에 넘겨져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 2012년 개봉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41)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전망 좋은 집’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없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가슴 노출 장면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극의 흐름상 가슴 노출신이 필요하니 촬영 후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장면을 빼겠다”라고 곽현화를 설득해 촬영을 했으나 곽현화가 편집과정에서 가슴 노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가 상영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 상영을 했고,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경찰에 고소를 하자 이 감독은 사전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며 곽현화에게 맞고소를 했다.
[출처=영화 전망좋은집 예고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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