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이자 자신의 친자(親子)의 생모 최모 씨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로써 김현중이 최 씨에게 제기한 형사 고소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은 30사단 군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김현중은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최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현중 측은 최 씨가 만삭의 상태인데도 ‘피의자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당시 김현중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는 “최 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있다.”며 소송사기 미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현중이 제기한 최 씨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양측이 공방을 벌여온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형사 고소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지난해 4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 사이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최 씨는 홀로 아들을 낳았다.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최 씨 측은 지난해 말 서울대법의학교실에 아들의 유전자검사를 의뢰, 태어난 아기가 김현중이 친자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한편 다음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최 씨와 김현중을 직접 불러 신문을 가진다.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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