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재판장)는 24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포탈한 증여세는 납부하고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때 회사에 2,4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총 22개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3개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7개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억3,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아 챙긴 점 △선 전 회장 가족회사를 건설 계약에 끼워 넣어 회사에 3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 △해외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점 등이 새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범죄 액수가 가장 컸던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과정에서의 3,000억원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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