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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 못 넘은 오바마 이민개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 작업이 미 연방대법원의 벽에 가로 막혀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올 11월 대선에서도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400만 여명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말 상고한 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은 권한 남용이라는 항소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ㆍ영주권 소지자의 부모들이지만 불법이민자인 400만여 명에게 3년간 미국에 체류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확대에도 제공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불법이민자 수백만 명에게 미국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연방대법원이 거부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 가장 큰 법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이민 개혁 논란이 거세지고 대선 구도를 흔들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 인구의 17% 가량을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표심이 결집하는 효과를 발휘해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훨씬 더 많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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