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각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내게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 대학 425곳(대학알리미 공시대상 기준) 중 139곳으로 32.7%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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