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감사원 소속 5급 사무관 강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씨는 23일 오후 8시 20분께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향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조선족 여성 A 씨의 신체 일부에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가 너무 붐벼 승객에 떠밀려 몸이 닿은 것이지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귀가 조치했고,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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