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변호사 개개인의 교육기관과 법무법인·개인사무소 활동 경력, 주요 수임 사건, 논문,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변협 웹사이트에서는 특정인이 변호사가 맞는지만 조회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든 변호사의 이력을 공개하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브로커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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