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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조물로 대규모 피해 땐 10배 배상시켜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주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기업 제조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배까지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27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점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이미 도입한 유사한 제도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문제 되는 과잉 처벌, 이중 처벌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며 “옥시가 한국에서 유해 제품을 판매한 것은 허술한 법체계 때문으로 이제 민법의 일반 조항으로 해결할 때가 됐다”고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하고 도입할 수 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액을 실손해액의 3배로 정하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 10배 이내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연구실장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불공정한 기업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때 가중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 완화 등 실제 기업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법원과 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자리였다. /김흥록·박우인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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