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에 대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져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는 23만원까지 낮아진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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