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주에서 시도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안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 주는 지난 2013년 임신 20주 이후에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외부 의사를 고용해 시술해 왔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출산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이었다”며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의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낙태판결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낙태 문제는 총기소지 등과 함께 미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텍사스와 미국 여성의 승리”라며 환영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낙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