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사이 정부 개정안을 내놓을 정도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감사원은 이달 초 군 획득비리 감사를 벌여 침낭과 배낭 등 군납비리 8건을 적발하고 전현직 장성, 영관급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과 군납업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3월 방탄복에 대한 군납비리가 적발된 후 채 3개월도 안 돼 터져나온 군납·방산비리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여러모로 아쉽다. 방산비리로 이어질 게 뻔한 방위산업체들의 불법 로비에 대한 지정취소 정도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다 불법고용 대상을 퇴역군인 등 군 관계자 전반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퇴직자로 한정한 것 또한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범칙금과 비슷한 청렴서약보증금 정도로 방산업체의 비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자세도 한가롭기 짝이 없다.
오히려 야당의 제안에 설득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방산비리 관련자들은 ‘이적죄’ 이상의 중죄(重罪)로 처벌하고 업체에는 10~20배의 징벌적 부당이익을 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가기강 문제인 방산비리는 일벌백계 원칙도 모자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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