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택배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품주문 시 수령장소를 무인택배함으로 지정해야 하며 물품 도착 후에는 인증번호를 통해 고객인증을 받은 다음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48시간 동안 무료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시간 초과 시 1일당 1,000원이 부과된다.
보관함은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 밀집지역인 8곳(파장동, 율천동, 조원1동, 권선동, 곡선동, 화서1동, 지동 주민센터, 팔달구 구민생활체육센터(매교동 소재))에 설치했고 시는 이용률과 민원 발생실태 등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후 보관함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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