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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기업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사외이사가 대주주 이익 대변 못하게 하겠다"

변재일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한 상법 개정안 발의”

前임원 임명금지·임기 6년 제한 추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에도 사내인사 배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보험 체계개편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겠다고 나섰다. 기업의 전직임원을 같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 하게 해 대기업 견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3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말한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가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오용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제도의 선임절차 변경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전직 임원을 같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6년 이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도 사내 인사가 참여하지 못 하도록 원천배제하는 조항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정책위의장은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국회에서 처리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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