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적극적인 외교교섭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뭄바이 공항 경유에 대해 협력을 확보하고 관련 항공사들의 탑승 허가 승인을 받아 우리 해경호송팀이 피의자들을 세이셸 현지에서 국내로 압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해상에서 외국인에 의해 우리국민이 피살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청구가 적용되지 않고, 세이셸과 인천 간 직항노선이 없어 경유지 공항 정부로부터 호송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시신 운구 및 국내 사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이셸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