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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내일 시행 ‘두 자녀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홑벌이 가정도 종일반 이용 가능’

‘맞춤형보육’ 내일 시행 ‘두 자녀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홑벌이 가정도 종일반 이용 가능’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기준을 완화한다.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오늘(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기준을 36개월 미만의 2자녀를 가진 홑벌이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기준 완화안과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을 고려하면 연말쯤에는 종일반 비율이 80%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인상 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지난해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 아동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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