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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수욕장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무더기 ‘철퇴’

시 특별사법경찰,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 업주 86명 불구속 입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주 86명을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주는 최근 수년간 을왕리·왕산·선녀바위 등 중구 해수욕장 주변에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멋대로 펜션·민박·모텔 간판을 달고 숙박 영업을 한 업주가 42명,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44명이다.

숙박업소는 주로 인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음식점은 해수욕장 방문객을 상대로 영업하며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휴가철을 맞아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비슷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 중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유도해 불법영업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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