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아하정보통신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코아스의 ‘라운지용의자 등’ 등 2개사 7개 제품이며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 물품은 뉴보텍 ‘경질폴리염화비닐관 ’ 등 4개사 13개 제품이다.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39개사 123개로 늘어나게 됐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