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전직 임원의 사외이사 임명 금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임기 역시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기업 내부 인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본지 6월30일자 6면 참조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30일 “대기업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를 대폭 변경해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종인 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 공동발의를 원하는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이르면 7월1일 또는 다음주 초에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의 선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기업의 전직 임원이 은퇴 후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렸으며 사외이사의 임기 역시 6년으로 못 박았다. 현재 사외이사 임기는 따로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현행 상법하에서는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아무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사내 고위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하도록 강제했다.
변재일 의장은 “사외이사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며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견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및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액주주도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중투표제는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철학의 ‘종합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법안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상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야당의 단독처리는 불가능한데 현재 여당과 재계는 더민주의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