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언론인 개인자격 선거운동 허용해야"

선거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

소속 매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언론인의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이 퇴근 후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거나 언론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는 또 관련 법령에서 언급하는 언론인의 범위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옛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인 범위와 관련, “금지 조항은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관련 조항을 종합해도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선거 개입이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 등은 이미 법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또 해당 언론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 여덟 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김씨 등 두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