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이 정부의 무슬림 사회에 대한 일괄 감시를 허용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30일(한국시간) 일본 대법원이 사생활 침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일본 정부를 고소한 일본 무슬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일본 도쿄의 무슬림 성지, 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레스토랑, 이슬람 관련 조직들을 일본 경찰이 일괄 감시하고 있다는 문서가 유출된 바 있다.
이에 17명의 일본인 무슬림들이 그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 중 한명인 모하메드 후지타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만들어버렸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문서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총액 9,000만 엔(한화 약 11억원)을 받게 됐지만,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경찰의 일괄 감시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의 변호사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경찰의 일괄 감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준기자 gogundo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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