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표 안 하면 벌금 1만7,000원”

내달 2일 총선 앞둔 호주의 선거의무 ‘눈길’

내달 2일 상·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호주의 ‘선거 의무’가 주목받고 있다.

호주는 유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 호주달러(1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에 따르면, 호주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1924년부터 선거를 납세와 교육처럼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선거 의무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의원의 대표성을 분명히 하고 후보자들도 선거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호주가 선거를 의무화 하면서 2013년 투표율이 93.2%를 기록하는 등 유권자의 90%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손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은 유권자는 재판에 회부된다.

호주처럼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