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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등 불법 신고 땐 포상금

국토부, 신고센터 이달 중 설치

올 분양권 3건 이상 거래자 조사

의심사례 700건 지자체 통보도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도 설치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된 떴다방 등 불법 거래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향후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7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분양권을 3건 이상 거래한 사람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으로 보고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매일 업·다운계약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700여건의 의심사례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취득세 3배 이하 혹은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올해 1~5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에서도 총 1,712건(3,029명)의 허위신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다운계약 179건 △업계약 114건 △미신고 등 기타 1,419건에 대해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3일간 128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강남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 △부산 모델하우스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2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7명은 기소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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