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사기범 안모(41)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차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껍데기뿐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10곳의 매출을 조작해 8개 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부실회사를 5,000만∼1억원에 인수한 뒤 세무서에 허위 매출신고를 하고 명의상 대표를 내세우는 등 건실한 우량기업인양 꾸며 대출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간 후 신고’ 제도를 악용, 세금을 내지 않고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서류와 함께 제출했다. 특히 안씨 등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대출알선 브로커를 고용하고 은행 임직원에게 뒷돈도 제공했다. 이들은 국민은행·우리은행 지점장 등과 짜고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다른 지점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이들은 은행 임직원에게 이를 대가로 1,850만∼5억8,000만원을, 이씨 등 브로커 7명에게 2,000만~8,000만원을 각각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