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중국해 분쟁 중재 12일 결론나지만...

中 "중재 대상 아냐" 불복 조짐

판결후 군사적 긴장 더 커질 듯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중재재판이 다음달 12일 결론 난다. 중국 측은 영유권 문제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며 불복할 태세여서 중재 결정 이후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분쟁 판결 시점을 다음달 12일 오전11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PAC에 중재소송을 냈다. 중국은 여전히 중재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중재법정은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해상운송의 요충지인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베트남 등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과 맞서고 있다. 중국은 이번 판결에 대응해 자국 입장을 지지하는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재에서 패배할 경우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탈퇴 등 강경 수단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 상공에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미국과 일본의 반발을 샀으며 남중국해와 서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남중국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