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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7월부터 공동주택 청약제도 변경... 외지인 당첨 확대

7월부터 세종시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청약제도가 변경된다.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행복도시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최대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또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진철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번 제도시행과 함께 공동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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