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생 절차' STX조선, 수주 56척 중 42척은 끝까지 짓는다

法 "추가 피해 줄이려면 수주 취소 최소화"

기존 물량 75%는 마무리하기로

협력업체 납품 등 불확실성 우려

法, 일일이 협조 요청해 설득 매진





STX조선해양의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이 회사가 기존에 수주한 물량의 75%는 끝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수주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은 회사와 채권단·공공자금의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기존 수주 물량 56척 가운데 저가 수주한 선박 등 14척을 제외한 42척은 예정대로 건조를 마무리해 발주처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42척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도 수익성이 남는다는 계산이 선 데다 설사 STX조선이 파산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기존 계약은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이행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주 물량 가운데는 이미 건조 공정이 상당히 진척된 것도 적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기존에 투입한 자금이 매몰 비용이 돼 버린다. 일례로 리비아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든 생산 비용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주 계약이 취소되면 채권 금융기관은 발주처에 선수급 환급보증(RG)을 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주 물량 56척에 대한 RG 대금은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선박 건조 자금이나 RG 대금 가운데는 공적 자금도 적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법원이 수주 계약의 75%를 지켜낸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관문들이 남아 있다. 배를 다 건조해 보내더라도 발주처에서 마음을 바꿔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조 과정에서는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등 납품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생산 비용을 자체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

법원은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력 업체들에 일일이 협조를 구하는 설득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STX조선 법정관리인을 이병모 대표에서 장윤근 전무로 교체한 것도 장 전무가 이런 설득 작업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규자금 지원을 타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법원은 다만 지나치게 저가로 수주한 물량 가운데 공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14척은 건조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척은 발주처 선사와 협의해 이미 계약을 취소했다.

수주 계약 이행과 별도로 STX조선을 살릴지 말지 여부(회생인가)도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 조사위원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9월 중 인가 여부를 확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의 회생 성공 여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