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두고 경쟁하는 동료 직원의 인사 평가 점수를 조작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 담당자로 일했던 A씨는 직원들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직속 상사의 평가 점수는 높이고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직원의 점수는 낮게 조작했다. 조작 행위는 곧 들통 났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조작한 점수가 크지 않고 평가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조작한 점수는 총점 100점 중 0.2~0.6점 수준이지만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수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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