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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회사 정보로 주식투자...학맥으로 엮인 회계사들 무더기 기소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 모(29)씨와 배 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장 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챙긴 이득이 적은 회계사 7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1,0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단순 정보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19명은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 정식 재판에 넘겨진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31개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14개 기업 주식 등을 매매해 6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른바 ‘빅4’ 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인 이들 회계사는 학교 동문·입사 동기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감사 등 직무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주식 투자 등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기소·금융위에 징계가 통보된 32명 가운데 특정 대학교 동문이 10명이었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26명, 삼정KPMG가 4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2명 등으로 전체가 대형 회계법인 소속이었다. 이들 회계사는 아모레퍼시픽·다음카카오·엔씨소프트·제일기획·이마트·한샘·KB국민카드 등 대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와 증권사 예상 실적을 비교해 실적이 좋으면 산 뒤 공시 이후 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외국 회사 이메일이나 소위 ‘사이버 망명지’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문찬석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회계사가 오히려 시장 질서를 교란한 대규모 불법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이들 회계사의 은행계좌를 상대로 추징보전을 청구,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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