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서 10년 의무복무 조건 학비 등 면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하자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하고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대학병원 설치·운영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대학은 공공보건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2019년 첫 신입생을 뽑는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와 의사들의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여자 의사 비중증가→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할 남자 의사 비중감소, 의사정원 동결로 공공의료분야의 의사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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