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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정장 실형 확정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정장 실형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은 해경 123정의 정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경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적절한 승객 퇴선 유도 조치가 있었다면 구조될 수 있었던 수많은 승객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며 “사망 피해자의 가족들 뿐 아니라 국민도 해경의 구조 활동, 나아가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해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도 퇴선 유도 방송 등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기소됐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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