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집중 관련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의 특허 등 지적재산 중점 검찰청 지정에 이어 특허법원 관할집중이 관철됨으로써 대전이 명실공히 세계적 특허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 그리고 일부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반대입장 의원과 기관들을 설득해 마침내 법안이 통과됐다”며 “시행일도 당초 6개월에서 앞당겨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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