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구와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의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300곳에 무료로 노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을노무사’ 시범 사업에 나선다. 마을노무사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 추천한 노무사 50명이 전담 사업장을 2주간 2회 방문해 우선 근로계약서·급여 대장 작성,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뒤 6개월 이후 재방문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21일까지 시 노동정책과나 자영업지원센터에 이메일(ksj1001@seoul.go.kr)이나 팩스(02-3278-8120)로 신청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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