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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여성 몰카, 전신사진이면 무죄"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평소 노출이 심한 사람의 전신사진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5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등에서 여성의 몸 사진 58장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았다. 대부분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었다.

법원은 이씨의 행동이 유죄라고 봤지만 몰카 사진 58장 가운데 전신을 찍은 16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신사진에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이 있었다.



박 판사는 "핫팬츠 등을 '평상복'으로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여성 스스로 선택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전신 그대로 찍은 것까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박 판사는 "이는 초상권 침해 같은 민사소송으로 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찍은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특정 신체 부위를 '로 앵글(low angle)' 등으로 근접촬영한 것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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