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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과장하면 소비자에 ‘경제적 보상’ 의무화 법안 재추진

車연비과장하면 소비자에 ‘경제적 보상’ 의무화 법안 재추진

새누리 권석창 의원 대표발의키로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속였을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허위 연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과장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2014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대표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됐으나,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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