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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투자유치 성공 시키면 시민·공무원 한테 성과급 준다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인천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한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에게 성과급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다. 지급 대상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착한 FDI 200여건 13억5,000달러(1조4,924억원)다.

시는 대상 사업 중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지연·축소됐을 경우를 대상으로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 신청자는 신청서, 활동보고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마련해 신청기간 안에 송도 지(G)타워 22층에 위치한 시 투자유치담당관실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성과급 규모는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비율로 적용되며,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여도 및 질적 평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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