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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없는 농수로에 빠져 사망…법원 “농어촌공사 40% 배상 책임”

안전 시설이 없는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지역 주민의 유족이 정부로부터 4,6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자신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농어촌공사는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모씨의 유족에게 농어촌공사가 위자료와 장례비 등 4,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사망 당시 87세)는 지난해 5월 자택 근처의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농수로에 빠져 숨졌다. 농수로에 물을 뜨려고 내려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로는 수심이 약 90cm이고 유속이 빨랐다. 하지만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차단벽이나 철조망 등 시설은 전혀 없었다.

이씨의 사고 한 달 전에도 40대 남성이 농수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농수로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는 두 건의 사고 이후에야 방호 조치를 위한 펜스를 설치했다.



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농수로 근처에서 추락할 경우 사망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농어촌 공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도 농수로에 접근하지 않거나 근처에 가더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농어촌공사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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