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우선 마을택시 1일 이용횟수를 1일 왕복 2회(편도 4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을 3인 탑승기준으로 1회 이용시 3,9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인당 1,000원으로 낮춰 2인 탑승기준 2,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정의를 확대해 마을택시가 꼭 필요한 마을까지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충주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고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개 읍·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마을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
황성구 충주시 교통과장은 “마을택시는 지역주민도 웃고, 택시업계도 웃는 상생의 교통복지제도”라며 “마을택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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