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과장 등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 29일 ‘문산읍 주민과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임진강 준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탄원서 연명부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면서 A과장의 얼굴을 도의원 얼굴로 합성한 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과장 벌금 300만원, B(50) 팀장 200만원, C(46) 직원은 1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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