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고소 "합의금 내놔라"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다./ 출처=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불륜 스캔들’로 도마에 올랐던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다.

지난 3일 김미나는 강용석의 블로그에 댓글로 “강용석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수임한 김모씨 사건에서 네티즌 모욕 고소 고발 건에 대해 합의금을 상호 협의 없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피고소인과의 협의 없이 착취하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강용석에 “고소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무분별 고소인의 이름을 남용했으며 약속한 날짜와 협의 금액 또한 어긴 채 당사자에게 지급을 미루는 것을 고사했다”며 “이로 인해 거주 이주에 따른 잔금을 원활하게 못 치른 바 이하 강용석에게 아래 금액을 청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 말미에는 “내용 삭제 시 고지, 전달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용석의 블로그에는 이 같은 댓글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김미나는 지난 4월 거주 중이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퇴거를 명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주인 A씨는 김미나가 전세 계약이 만료 됐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현정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