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요식업체 G사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해당 기업들이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면제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서면서 B사를 통로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신 이사장이 B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정황을 파악했다. 세 딸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995년부터, 2명은 2002년부터 B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다른 직원 이름을 거짓으로 기재해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를 앞두고 B사에서 컴퓨터 데이터 삭제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점을 신 이사장의 구속 필요 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 비리 수사팀은 일본 롯데물산의 지배구조와 이익 처분 등 회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우리 법무부에 사법 공조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구매 중간에 끼어들어 거액의 부당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그동안 롯데그룹 측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어음 이자를 낮추기 위해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을 이용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 해명 자료 요구에는 ‘일본 주주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에 사법 공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본 정부와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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