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경찰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시위대의 공무집행방해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한 위원장 주장을 일축하며 민중총궐기가 명백한 불법폭력시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된 반면 시위대는 먼저 경찰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도로로 끌고 가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집회를 금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집회 개최 불과 이틀 전에 신고했고 서울경찰청장이 집회 장소 등에 대해 협의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 방화를 시도하고 밧줄로 버스를 전복시키려 하는 등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는 법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도로 점거, 강제력 행사 등을 주도하고 선동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의 기획자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민중총궐기 집회는 민주노총 노조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만명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정부 퇴진” 등을 주장하며 개최한 집회다. 당시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경찰 108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43대가 부서졌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 격한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제2의 민중총궐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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