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스스로 자르고 달아나면 얼마만에 잡힐까?
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동 한 길가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모(47)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지만 1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이씨의 전자발찌 신호가 끊긴 곳 주변 예상도주로를 차단했다. 수색에 들어간지 15분 만에 약 1㎞ 떨어진 곳에서 걷고 있는 이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씨는 강간치상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한 뒤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설명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초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부착기간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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