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이배,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동의 구해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정부의 현물출자에 국회의 사전동의 강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위한 1조원의 현물출자가 개정안 발의의 방아쇠 당겨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의 현물출자에도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부의결만으로 현물을 출자해왔다.

채 의원은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물출자는 그 규모가 최근 10년간 25조 4천억원에 달하고, 효과 역시 현금출자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53조에 따르면 국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도 출자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금출자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함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의 현물출자가 가능했다.

최근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김광수·김삼화·김성식·김중로·박준영·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이용호·이태규·채이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